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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뜻 기준 회계처리

맞춤법 연구소 2025. 9. 16. 12:08

목차



     

    내부거래 뜻 기준 회계처리

     

    이 글은 “내부거래 뜻 기준 회계처리”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부거래의 정확한 개념부터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회계처리, 세무 이슈, 리스크 관리 포인트,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내부거래란 무엇일까요? 개념과 예시

    01 내부거래란 무엇일까요 개념과 예시

     

    내부거래는 동일한 지배 범위(지배기업과 종속·관계기업 포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용역 거래, 자금대차, 배당, 자산 양수도 등을 말합니다. 흔히 증권 범죄의 ‘내부자 거래’와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내부거래는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① A(지배회사)가 100% 자회사 B에 제품을 판매, ② B가 A에 이자 지급(대여금), ③ B가 A에 배당 송금, ④ A가 B에 유형자산을 양도(설비 이전), ⑤ 그룹 내 용역 재청구(본사 공통비 배부) 등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일반 외부거래처럼 인식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그룹 외부와의 거래만을 보여주기 위해 상계·제거가 필요합니다.

    내부거래 회계처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절차와 방법

    02 내부거래 회계처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절차와 방법

     

    개별재무제표 단계에서는 내부거래도 일반 거래 기준에 따라 인식·측정합니다. 재고는 원가로, 수익은 인도기준(수익인식기준 충족 시)으로, 대여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를 인식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다음을 핵심적으로 수행합니다.

     

    매출·매입 상계: 내부 매출과 대응되는 내부 매입을 상계·제거합니다. 미결제 잔액(매출채권·매입채무)도 상호 제거합니다.

     

    미실현이익 제거: 내부거래로 이전된 재고나 자산에 아직 외부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예: A→B 재고 판매로 이익이 포함된 상태에서 보고기간 말 B가 외부에 미판매이면, B의 재고에 포함된 내부 이익을 제거하고, 다음 기간 외부에 판매될 때 제거분을 되돌립니다.

     

    유형자산 내부양도: 내부거래로 유형자산을 이익 붙여 양도했다면 그 이익을 제거하고, 자산의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비를 원래 그룹 기준 장부가로 환원 조정합니다.

     

    내부 이자·배당 제거: 대여금/차입금에 따른 내부 이자수익·이자비용, 내부 배당수익은 연결에서 제거합니다. 단, 비지배지분 관련 배당 등은 지분 변동 효과를 함께 고려합니다.

     

    공통비 배부: 본사 공통비를 자회사에 재청구한 내부용역은 연결에서 수익·비용을 제거하고, 필요 시 기능별·부문별 표시를 위해 내부배부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실무 절차는 1) 상호거래 매핑(거래상대 코드 일치), 2) 커트오프 확인(기간 불일치 조정), 3) 조정분개(Elimination entries) 입력, 4) 롤포워드(재고·유형자산의 미실현이익 추적)로 진행됩니다.

    내부거래, 세금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세무 처리 방법

    03 내부거래, 세금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세무 처리 방법

     

    세법은 연결조정과 별개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가격(Arm’s Length):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독립기업 간 가격)에 따라야 하며, 과소·과대계상 시 이전가격 조정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등 적정 방법을 문서화하고 국내외 특수관계자 거래명세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 자회사→모회사 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분율·보유기간 요건을 점검합니다.

     

    이자: 과도한 이자비용초과이자제한 등 규정 대상일 수 있습니다. 대여·차입 조건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원천징수(국외 특수관계자 지급 시 조세조약 적용)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VAT): 국내 법인 간 재화·용역 내부거래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의 제거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매출·매입세액 처리는 정상 진행해야 합니다.

     

    자산 양도: 내부 양도로 유형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시가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 기초 변경 및 취득세 등 지방세도 확인합니다.

    내부거래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위험 관리 방안

    04 내부거래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위험 관리 방안

     

    정책·매뉴얼 수립: 가격정책(Transfer Pricing Policy), 서비스 배부 기준, 결제조건, 증빙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마스터데이터 관리: 특수관계자 코드를 전사적으로 표준화하여 상호거래 매핑 오류를 줄입니다. 마감 직전 상호대사(Intercompany reconciliation)를 체크리스트로 운영합니다.

     

    커트오프/인도기준: 출하·검수·인도 시점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기간말 미착품·수취품 처리(재고 인식/제거)를 정확히 합니다.

    미실현이익 추적: 재고와 유형자산에 포함된 내부이익을 품목/배치/자산 단위로 식별하고 다음 기간 외부 실현 시 자동 환입되도록 롤포워드 파일을 유지합니다.

     

    세무 리스크: 이전가격 문서화(Local file, Master file),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국외부문 원천징수·조세조약 신청 등 제출의무를 준수하고 사전가격협상(APA) 등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승인권자 분리, 단가 변경 알림, 비정상 마진 경보, 월말 자동대사 리포트 등 시스템 통제를 구축합니다.

    내부거래 회계처리,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05 내부거래 회계처리,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사례 1) 재고 내부판매: A가 B에 원가 1,000, 내부판매가 1,300으로 판매, 보고말 B의 재고에 전량 남아 있음. 개별에서는 A 매출 1,300·매출원가 1,000, B 재고 1,300으로 인식. 연결에서는 A 매출 1,300과 B 매입 1,300을 상계하고, B 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300을 제거하여 연결 재고를 1,000으로 조정, 동시에 연결 매출총이익 300을 감소시킵니다. 다음 기간 외부 판매 시 제거한 300을 환입합니다.

     

    사례 2) 유형자산 내부양도: A가 장부가 5,000인 설비를 B에 6,500으로 양도. 개별에서는 A 처분이익 1,500, B 취득 6,500. 연결에서는 처분이익 1,500을 제거, 자산을 그룹 기준 장부가 5,000으로 환원, 이후 감가상각은 5,000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인식된 감가상각 차이도 조정합니다.

     

    사례 3) 내부 이자·배당: A가 B에 10,000 대여, 연 5% 이자. 개별에서는 A 이자수익 500, B 이자비용 500. 연결에서는 해당 수익·비용을 제거, 대여금·차입금 잔액도 상계합니다. B가 A에 배당 2,000을 지급하면, 연결에서는 수익 제거되며,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배당이 지분에 미치는 영향(자본 변동)을 함께 반영합니다.

     

    사례 4) 공통비 배부·재청구: 본사가 IT·인사 등 공통비를 자회사에 정액·정률·활동기준(ABC)으로 배부 후 내부 청구. 개별에서는 수익·비용으로 인식되나, 연결에서는 제거합니다. 다만 경영분석을 위한 부문손익 표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일관되게 수행하면 내부거래 뜻 기준 회계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감 달력에 ‘상호대사 완료’, ‘미실현이익 롤포워드 업데이트’, ‘세무 제출자료 검토’ 등의 체크포인트를 넣어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회사의 업종·거래 구조·지배관계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회사 외부 감사인·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